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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위헌판결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징벌 불소나기” 위협했던 북한에 긴장고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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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 위헌판결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벌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3일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8000만 온 겨레에 대한 김정은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 케이(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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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밤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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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한을 상대로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적대적2국가론을 골자로 하는 대남노선을 선언한 것을 비난했다. 그는 “김정은의 조부들은 그나마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면서도 기만적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을 내들고 ‘통일’을 추구했으나 김정은이라는 극악무도한 3대 세습독재자는 선대 ‘수령’들의 유언인 ‘민족통일의 계승완성’이라는 자신들(로동당)의 최고강령마저 부정하고 던져버렸다”며 “8000만 겨레의 숙원인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막고 영구 분단으로 영원히 북한의 세습 노예주로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극악한 희대의 독재자, 민족반역자, 한반도 영구 분단의 원흉 김정은을 21세기의 수령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인민이 들고일어나 끝장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눈과 귀가 막힌 2000만 북한동포들에게 대북전단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주로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4월에 살포되곤 했으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사이에서 지난달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5월10일 전단 살포가 재개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대북전단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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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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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상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 조항은 지난해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위헌 판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대북전단이 접경지역 안전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부는 전단살포 활동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위헌 판결 이후에는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만 밝혔다. 과거 보수정부 시기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한달여 후인 지난해 11월 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법원의 위헌 결정을 맹비난하며 향후 전단이 날아올 경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소나기를 퍼부어야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는 개인 필명 기사를 게재했다. 또 “삐라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도 주장했다. 당시 북한이 낸 입장은 평소 북한 특유의 전투적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과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통일부가 “경거망동말라”는 경고 입장을 내 받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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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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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이 살포됐다는 주장이 보도된 것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덧붙였다.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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