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은 제3자"라던 법원, 이번에는 판단 바뀔까 뉴시스 원문 박현준 입력 2024.05.13 11:12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