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공개했다.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샀다고 한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사건 본질은 김 여사의 권력 사유화”라며 김 여사가 다른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 사유화 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대학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고도 했다. 최 목사는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대 설립자 장모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고급 소나무 분재 선물이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함정 몰카 취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위해 얼마든 가능한 거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관련성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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