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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데이트 앱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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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 선고

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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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A씨는 남성들에게 "미술품 경매를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다.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 받으면 갚겠다",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1인 2역을 하며 마치 실제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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