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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단독] LG 코드제로 청소기, 특허침해 의혹…“회로구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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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LG전자에 지난달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 A 업체 “LG 무선 청소기 제품, 자사 특허 회로구조 유사”

- LG전자 “해당 업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 입증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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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의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와 LG전자의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S’. A업체와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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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팀청소기가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LG전자는 “해당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소형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소기업 A 업체는 지난달 29일 LG전자에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보냈다. LG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 ‘LG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S’가 A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심에서다.

A 업체는 업계 최초로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를 개발했다. 지난 2020년 청소기의 핵심 부품인 ‘저전력 스팀발생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이듬해인 2021년 4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청소기는 같은 해 9월 출시됐다.

A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LG전자의 A9S는 지난 2022년 6월 판매가 시작됐다. A9S도 물걸레 관련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다.

경고장에는 “당사는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를 출시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난 2021년 9월14일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당사의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 제품을 주문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귀사의 무선 스팀 물걸레 제품이 이 사건의 등록 특허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이후 제품을 분석한 결과, 등록 특허 침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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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무선 스팀 물걸레 청소기와 LG전자의 A9S 회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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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 따르면 A9S 제품을 분석한 결과, 스팀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의 회로 구조가 A 업체에서 특허와 물리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히팅모듈이 복수(2개)인 점, 히팅모듈을 개별적으로 작동하도록 회로가 구성된 점 등이다.

A 업체를 대리하는 박길환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회로 구조 부분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제품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유사해 LG전자가 A 업체의 제품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특허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LG전자에 특허침해·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그룹 측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LG전자의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LG전자가 협력사였던 시스템 에어컨 승강그릴 업체 릴테크가 납품하던 제품의 발주를 중단, 다른 협력사가 복제품을 만들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18년에는 LG전자가 반도체 소자 납품업체 연우이앤티의 특허제품을 계열사인 LG이노텍에 생산토록 했다. 이에 연우이앤티가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연우이앤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 열렸으나 LG전자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연간 매출 100억원 규모의 상거래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우이앤티는 경영난을 겪다 결국 파산했다.

A 업체는 LG전자에 특허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과 판매, 전시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LG전자는 “해당 업체에서 입증된 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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