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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전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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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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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불법 조합원 모집, 조합원 추가 부담금·조합 탈퇴 및 환불 거부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시의 피해방지 주요 대책은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렛)’ 제작 △시·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시는 구·군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합동 점검을 통해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조합 규약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반환금 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인성 강화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규약 등 법적 점검 사항과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을 배포, 게시하고, 주택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구·군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지속해서 조합원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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