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사진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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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와 청탁 목적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 목사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 목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백을 전달하고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입수해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최 목사는 “범행의 고의가 없는 취재 활동”이란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불법 함정 몰카”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가 준 명품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물품 제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소환 조사에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소환을 앞두고 여러 자료도 요청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한 날 찍은 영상 원본은 물론 접견 후 최 목사가 적어뒀던 복기록,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등이다. 그간 최 목사는 여러 방송에서 본인이 준 물품이 명품백 외에도 듀어스 위스키, 샤넬 화장품 등 다양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목사 측은 “검찰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사 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올린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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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목사 소환에 앞서 지난 9일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지난 1월)했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혐의로 처음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수자인 김 여사 소환 조사를 할지는 불확실하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는 건 수사 원칙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를 서면 진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엔 ‘권력 눈치 보기’라는 야권 반발이 거세져 김건희 특검의 명분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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