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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부, 법원에 낸 자료 49건 중 '2000명' 언급 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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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대부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

복지부 "1만명 부족 여러번 언급…근거 있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와 관련해 “거의 대부분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49건 자료 중 2000명이 언급된 건 단 1건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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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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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는 총 49건으로, 이 가운데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000명을 언급한 것은 맞다”면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왔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맞섰다.

역으로 계산해 (202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000명씩 5년동안 배출돼야 1만명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2000명’은 근거없이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오는 13일 오전 정부 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의학회와 함께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외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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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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