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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반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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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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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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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08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 찬성 의견은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 뿐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미래 예측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소정의 교육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찬성 댓글도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뜻한다.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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