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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檢, '명품백 수수' 수사 속도…내일 최재영 목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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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몰카' 가방 전달하며 해당 장면 촬영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건희 소환 빨라질수도…다양한 조사방식 거론

아시아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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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장면을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및 직무 관련 청탁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최 목사 등이 앙심을 품고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최 목사 측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고,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과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에 이어 오는 20일 해당 영상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 조사부터 직접 소환,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까지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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