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12월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각각 232.8%, 231.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8.4%포인트, 7.6%포인트 올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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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미리 준비해두는 비율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는 150%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하다는 뜻이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경과조치란 신지급여력비율도입으로 이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대비해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000억원 줄었다.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8조원 늘었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6조4000억원 줄었다. 결산배당효과가 3조5000억원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위험 등 시장 리스크가 커졌으나 대량 해지위험 산출 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위험 감소로 생명·장기 손보 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KDB생명(117.5%)과 MG손해보험(76.9%)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치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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