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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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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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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라젠 주식 인수 후 받은 100억 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A 씨는 2014년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고, 해당 인수권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 8천570주를 얻었습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 씨가 약 166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 씨는 문 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입니다.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라는 점에 비춰 과세가 가능하다고 것이 세무당국 판단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이 맞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대상을 한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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