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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가슴도 없더라" 여아 더듬은 80대…첫 만남서 옷 벗기고 폭행한 男[주간HIT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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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번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영상을 선별했습니다.

뉴스1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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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첫 번째는 미용실에서 가게 주인의 개를 몰래 학대한 손님입니다. 경남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을 올리고 피해 사실을 전했는데요. 영상에는 소파에 앉은 남성이 개를 한 번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약 20초간 체중을 실어 위에서 누르며 목을 졸랐고, 개는 괴로움에 발버둥 쳤습니다. 당시 다른 손님에게 샴푸칠을 해주고 있던 A 씨는 가해자 방문 후 이상행동을 보인 강아지를 보고 수상함을 느껴 CCTV를 확인해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요. A 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에서는 더한 학대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두 번째는 식당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80대 노인입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B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더듬은 노인은 일면식이 있던 동네 어르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B 씨와 딸은 가게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고, 가게에 방문한 노인은 맥주 4~5병을 마셨습니다. 노인은 B 씨가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아이의 온몸을 더듬었고, 이후 아이의 말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한 B 씨는 경악했습니다. B 씨는 노인을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나, 노인은 가게로 찾아와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고 위협하며 되레 B 씨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B 씨는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자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주셨으나, 피의자가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판사님이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8일 나왔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뉴스1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세 번째는 처음 만난 남성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한 여성이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4일에 발생했는데요. 가해 남성은 피해자인 30대 여성 C 씨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성은 C 씨에게 성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내뱉었고, 답장이 없으면 영상통화를 거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남성은 거절하는 C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C 씨는 남성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지만 사과에 다시 마음이 약해졌고,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요구한 남성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가게로 찾아온 남성은 고민 상담 후 C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습니다. 남성은 실랑이가 길어지자 C 씨를 폭행하고, 폭행 중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C 씨는 코 뼈와 손목 뼈 4개가 골절되고 허리와 골반, 갈비뼈 부상에 뇌진탕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성은 유사 강간 상해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뉴스1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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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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