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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규제 피해 급성장한 中이커머스…韓역차별 우려 속 법개정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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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무분별 확장 속 부작용 속출

어린이 제품 안정성 미달·사생활 수집 의혹

中 국내법 적용 안받아…국내 업체와 역차별

국내 유통업·중소기업 시장서 밀려날 우려도

유통법 개정 21대 자동 폐기 수순



헤럴드경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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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을 둘러싸고 안전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중 40% 이상이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다 사생활 정보 수집 의혹까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유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가 국내 온라인쇼핑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1.6%다. ▷2021년(0.8%) ▷2022년(1.0%) ▷2023년(1.4%)인 점을 감안하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알리·테무 이용자를 중복으로 계산 하면 지난 2월 기준 14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업체들이 고물가 시대를 겨냥해 500원, 1000원짜리 저가 상품 공세를 펼친 결과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키우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국내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국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알리는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18만여 개사에 이르는 중국의 상품 판매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안정성 기준 미달 제품도 유통됐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71개 어린이 제품을 조사한 결과,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 발표한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는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확장 배경에는 입법 공백이 한 가지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각종 정부 규제에 적용받는 국내 업체와 달리, 중국 업체들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세, 부가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 등에서 자유롭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입점 업체 정보 제공 의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국내 유통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비교시 역차별이란 우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업체들의 확장으로 국내 유통업 및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서 국내 유통업계 대표들은 중국 업체와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마트와 슈퍼는 의무적으로 월 2회 쉬어야 한다.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 해 ‘새벽 배송’도 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유통사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방 대형마트 재산세 감면 또는 동결, 유통 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에 대한 ‘자사 우대 행위’ 규제 금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 관련 법이 올라왔지만 여야 이견 속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는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계류 중이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배송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법안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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