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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동에 번쩍 서에 번쩍…춘천서 오토바이 훔쳐 홍천서 금은방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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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운영자금 빌려달라" 사기에 아파트 침입 절도까지

춘천지법, 특수절도 등 여러 혐의 받은 40대 징역 2년 선고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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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몇 시간 만에 금은방을 턴데다, 아파트의 한 집까지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고,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여러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23일 새벽 강원 홍천군 소재 한 금은방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강화유리 출입문을 절단기로 깨뜨리고, 금은방 내부 유리 진열장도 깬 뒤 커플링 13세트(세트 당 시가 약 160만 원)와 반지 5개(개당 시가 약 100만 원) 등 약 2580만 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몇 분 전에도 홍천군 소재 모 금은방을 털려다 실패하는 등의 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기로 출입구 철제 셔터에 연결된 자물쇠를 자른 뒤 매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철제 셔터가 추가로 설치돼 있어 훔치지 못한 것이다.

또 A 씨는 이 사건 몇 시간 전 춘천시 모처에서 한 배달기사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둔 시가 40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어 몇 시간 뒤 홍천여고 뒷골목에서 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절도 사건은 또 있었다. 작년 10월 18일 오후 7시 31분쯤 홍천군의 한 아파트 모 가구에 들어가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한 혐의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기 혐의도 있다. 그는 작년 3월 15일쯤 홍천군 모 피시방 앞에서 B 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4월 11일까지 총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피시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의사가 없었고, 아파트 침입 절도 혐의에 대해선 피해금액이 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등에 비춘 죄질,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특수절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비롯한 형법상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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