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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금융정보, 진단서 북한에 다 털렸다…법원 자료 1014GB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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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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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에게 공격당해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엔 각종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 질병 기록도 있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21년 1월7일 이전 침입해 지난해 2월9일까지 남한 법원 전산망에 침입했다. 이 기간 1014GB 법원 자료가 외부로 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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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침입 및 자료유출 기간/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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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인 회생 사건 파일 5171개(4.7GB 분량)를 확인했다. 북한 해커 조직은 2021년 1월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커 조직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다. 경찰은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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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 개요도/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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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질병 이력이 담긴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은 지난해 말 언론보도 이후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합동 조사·수사했다. 사법당국은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IP)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이번 사건도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2월 초라 이미 범행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 시작했다"며 "뒤늦게 자료를 찾다보니 이미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찾은 게 이정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원행정처의 데이터 관리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개정 이전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관리책임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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