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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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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얼굴 다친 20대 병사, 자비로 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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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배터리 제조사 서로 "잘못 없다"

각막, 입술, 뺨 여러 부위 다쳐 자비 치료

흉터 제거 진료는 지원 안될수도

군용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20살 병사가 얼굴을 다쳤지만 군과 제조사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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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A 상병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폭발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당시 일병이었던 A(20) 상병이 각막·입술·뺨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자대 전입 2개월 차 시점이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흉터가 남아 원상 복구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조사는 배터리를 수거해 조사했고 자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 측은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고 환기가 잘 안되는 철제 컨테이너가 폐배터리 보관 창고였다"며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전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군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 셈이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했다. 다만 부상 치료를 넘어서는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 상병은 사비로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복무하면서 이따금 외출해 치료받고 있는데 이미 치료비로 사비 100만원을 썼고, 향후 700만 원 이상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 상병은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기는 하다.

의무 복무 중 지시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쳤는데 군이 먼저 책임지고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상병 측은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A 상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국가배상 소송 등과 무관하게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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