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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불륜 들킬까봐 영아 시신 유기 엄마... 살해 혐의는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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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충북 괴산경찰서 전경/괴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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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을 들킬까 봐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의심받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살해혐의는 벗게 됐다.

11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영아 살해 의혹으로 수사를 벌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31)씨가 사산아를 낳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다.

시신은 약 한 달 뒤인 2월 14일 오후 3쯤 A씨의 시어머니가 청소하던 중 발견했다. 이를 아들 B(50대)씨에게 알렸고, B씨는 아이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방문해 자수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가 화장실에서 출산하게 됐다”며 “당시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관계가 소원했던 A씨는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영아가 21주∼25주 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다는 부검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A씨와 B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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