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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부산에 ‘불법 의약품 판매’ 기승…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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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약국과 의약품도매상들이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을 고용해 약품을 판매하고, 제조원과 원산지,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시내 의약품 판매업소 및 한약취급업소 72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일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수입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적발한 일본 종합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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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이 각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저녁 시간에 약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B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과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D수입의약품 판매업소 등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소에서 판매하던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어린이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이나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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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3년 6개월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 놓은 약국의 약품 진열대.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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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산지역에 불법 의약품 판매·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과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및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합동기획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대표자 등을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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