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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현직 검사장 수백억 상속 분쟁…“국세청 금품·향응” VS “세무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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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산고검이 내부 조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나 감찰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법조인 동서→세무사→세무공무원에 1000만원 제공” 의혹



중앙일보

부산고검은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B씨의 국민권익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022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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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사는 A 검사장 등과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 분쟁 관계에 있는 처남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나 감찰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산고검에 넘겼다.

B씨의 진정서 등에 따르면 A 검사장이 2021년 2~5월 상속세 조사와 관련해 동서 관계에 있는 C씨를 시켜 1000만원을 세무사 D씨에게 주고, D씨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돈을 전달했다는 D씨와 세무공무원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향응과 관련해선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동서 C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이다.

B씨는 또 “A 검사장이 불성실한 공직자재산등록을 반복해 두 번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차명 차량, 차명 예적금, 전세보증금으로 위장한 억대 현금 증여,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원리금 현금 상황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조세포탈을 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처남과 상속분쟁 과정서 의혹 불거져…폭행은 불기소



A 검사장과 B씨와의 상속분쟁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번진 적도 있다. B씨는 2022년 9월 상속세 납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형인 C씨 집에 사는 모친을 찾았다가 A 검사장과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022년 11월 수서경찰서에 두 사람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검사장 부부가 목·어깨·가슴 등을 강하게 밀치고 C씨가 계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B씨가 모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점이 참작됐다. B씨는 불기소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검에 항고도 한 상태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고검은 불기소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



A 검사장, “세무사 수임료를 로비처럼 허위주장”



그러나 A 검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검사장은 상속세 관련 의혹에 대해 “처가 쪽 인척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상속 협의 및 상속세 조사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했다는 것도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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