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권 경감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받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 과정에서 A사로부터 경찰에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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