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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정부, 의료개혁 논의 박차...동네의원까지 포괄하는 전공의 수련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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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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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과 수가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한다. 그 일환으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은 (수가)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 및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수련) 국가 수련‧교육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일차의료~대학병원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 (의료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보험‧공제 개선 등이다.

이러한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격주로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와 '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 α'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000억 원 규모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 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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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는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 발생 시 형 감면 특례도 적용한다. 다만 환자 동의가 없는 의료행위,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부위 수술, 진료기록부· CCTV 위·변조,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한 경우 등은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위에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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