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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 野 진성준 "논의하자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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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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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개선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논의하자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할 생각은 있지만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언론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고 답변이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나와 종부세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 발언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 취지는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거였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며 "그런 취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1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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