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Gettyimages|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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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충돌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40세 양모씨의 유족 측이 미 검찰에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모와 형제 등 유족 2명은 9일(현지시간)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 LA 한인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경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양씨의 변호사 로버트 시언은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방법에 따른 살인죄와 사법방해죄를 해당 경찰관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 범죄에 따라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가족들은 경찰의 모든 보디캠 증거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LA에 거주해 온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양씨의 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던 양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집에 도착한 DMH 직원은 양씨가 시설 이송을 거부하자 경찰에 도움을 구했다.
경찰(LAPD)은 양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지만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족들은 경찰이 총격 이후에도 구급대를 부르지 않았고, 1시간 넘게 양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 접근이 허용됐을 때는 이미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APD는 내부 조사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지난 3일 배포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이 착용한 보디캠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나 공식 입장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경찰이 압도적이고 잔인한 무력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며 “정신질환자 1명을 상대하기 위해 9명의 경찰관이 투입됐고, 경찰은 테이저건 등 다른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물리적 증거를 인멸했다”며 “그들은 몇 시간에 걸쳐 범죄 현장을 소독하며 아파트를 청소했다. 신참 경찰관이라도 이것이 사법 방해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양씨가 이전에도 증상이 나빠졌을 때 DMH에 도움을 청해 시설에서 치료 지원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모든 과정이 평화로웠다면서 사건 당일 DMH 직원이 왜 성급하게 경찰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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