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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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 숨지는 등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없거나 사건 예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50대·남성) 추락사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경영책임자인 조합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4시쯤 하나로마트 청학점에서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을 수리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마트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이 조합장에게 보낸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노동청은 '법 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형사 피의자로 입건 또는 기소되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게 됐다.
조합 측을 대리해 조사 실무를 대응한 법무법인 창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대응팀(이슬기·신동환·유병택 변호사)은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해 조합장 등 아무도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로 앞으로 경영진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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