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이미 4마리나 박제했는데”···서울대공원 폐사 호랑이 '태백' 박제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사망한 호랑이 박제 결정

반대 측 “이미 표본 4마리나 있어”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지난달 19일 폐사한 시베리아 호랑이 ‘태백(5세, 수컷)’을 박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이 이를 철회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대공원 측은 동물 박제가 자연사에 대한 기록이자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큰 만큼 예정대로 박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내 태백의 사망 소식을 알린 공고문에서 시민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호랑이들을 박제시켜 보존하는 것은 후손에게도 소중한 자연유산이 될 수 없다”며 “동물을 구경거리로 보는 구시대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이들은 태백이 2월부터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죽기 나흘 전에야 전신마취를 하고 검진한 점도 지적하며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사고·질병으로 숨진 시베리아 호랑이가 4마리나 되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심장질환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서울대공원 호랑이 ‘수호’도 시민 반대로 박제 결정이 철회되고 사체가 소각된 바 있다.

서울대공원 측은 시민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태백이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한다면, 먼 미래에 우리 인류의 후손들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자연사의 기록’이자 ‘국가 자연 유산’으로 소중하게 기억하게 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본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실물로서의 기록”이라며 “멸종위기 동물들의 종 보전을 위해 동물의 생태적 모습과 유전정보(DNA)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호랑이 박제 표본이 4마리나 있는 점 등을 들며 추가적인 박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공원 측은 2016년 ‘낭림’, 2020년 ‘코아’와 ‘한울’, 2021년 ‘강산’ 등 총 네 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박제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