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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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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쿠리 투표-월성원전…노정희·노태악 나란히 재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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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22년 3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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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노태악 대법관이 9일 주요 대법원 선고에서 모두 빠지는 이례적 장면이 벌어졌다. 나란히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선관위와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문제 삼은 일부 유권자들이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도태우 변호사 및 유권자 10명은 2022년 3월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했다는 취지였다.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한데 모아 대신 넣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자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커졌다.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약 한 달 뒤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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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확진·격리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모아놓은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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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소쿠리 투표’의 무효 여부를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가 이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노 대법관은 이번 합의와 선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의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진 사건에 관여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 없이 이뤄진 이날 선고에서 ‘소쿠리 투표’는 적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등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들로부터 격리자 등의 투표지가 공개됐다는 등 이의가 제기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일정 수량의 임시 기표소 운반용 봉투를 종이봉투 등 운반 도구에 담아서 한 번에 사전투표소까지 운반하거나 봉투에 든 투표지를 모아서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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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5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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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노태악 대법관도 당초 이날 자신이 속한 대법원 1부의 ‘월성원전 감사’ 사건 선고에서 이해 상충 의혹을 받는 유사 입장에 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이날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1부에 속한 노태악 대법관이 사건에 관여했을지가 주목받았다. 노 대법관이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한 지 1년 뒤인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과 악연을 지속해 온 관계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엔 노 대법관이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감사원의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가 적법했는지를 직접 심판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아이러니하게 공·수가 역전된 상황”(중견 변호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노 대법관 역시 이 사건 합의 및 선고 과정에서 결국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법관 없이 이뤄진 이번 선고에서 대법원은 “애초에 감사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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