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사안...선고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해”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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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미리 받아둔 나체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일부 채무자에 대해선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압에 못 이겨 나체사진을 보낸 한 피해자는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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