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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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청 총무팀과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 불법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김 시장은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 가량을 김 시장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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