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안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경찰, 의대생 A씨 사이코패스 선별검사 추진…구체적인 범행동기 확보에 수사력 집중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 국선변호인은 "A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대생인 A씨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급 등)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외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해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10일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를 추진한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살인 혐의가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범죄 분석관이 피의자를 만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면담 과정에 각종 심리검사가 있고 항목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사를 위해선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지난 6일 연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 /사진=김지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현장에서 A씨를 끌어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현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흉기 등에 찔려 과다 출혈로 숨졌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