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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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지난 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고,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주도한 초기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이 이 전 대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분과 경영권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졌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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