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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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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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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충청포럼 관계자 4명도 무죄…"의심 가지만 명확한 증거 없어"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을 비롯한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건 맞는데 활동 내용이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 나누고 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사실상 총회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은 없었고, 공직선거법을 금지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조직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도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발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모른다. 의심 가는 내용 많지만, 기소된 내용 전부 유죄를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부수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단순 조력자가 아닌 아태협 충청포럼 설립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포럼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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