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9일 오후 2시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성직자가 손목시계로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데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최 목사와) 범법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 활빈단 등은 2023년 12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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