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9일)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단체는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고, 위조된 투표용지가 존재한다는 등 이유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이 당선된 대구 중·남구 지역구 보궐선거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낸 도태우 변호사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소쿠리 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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