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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미 법무부, 현대차캐피털 제소…"미군 할부 연체 차량 압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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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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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금융 담당 법인이 군인 민생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군인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구입했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존슨은 2017년 7월 현대차 고객서비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더는 군부대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여전히 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 3천796달러(약 1천900만 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천400달러(약 1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의 SCRA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털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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