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주 중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최 목사와 공모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등 소속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9일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 등은 문제의 영상을 공익 목적의 취재 차원에서 촬영했다고 알려왔다. 이들은 검찰 요구에 따라 유튜브로 공개했던 영상의 원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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