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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다음주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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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측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취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검찰에 출석해 명품 가방을 건넨 건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다음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최재영 목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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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수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공여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때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엔 “맞다”고 답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목사는 범죄의 고의 없이 취재 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관련성은 (최 목사)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영상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당시 “최 목사는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김 여사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 목사는 실제 통일 운동을 오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대통령은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여자 측인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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