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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불필요한 이념 갈등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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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조 교육감 “치열하게 학생인권조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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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교육감에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며 향후 대응도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치열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교육계에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에 이어 서울이 2번째다. 제정 12년 만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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