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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분 좋아진다"며 대마 젤리 먹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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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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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에게 건네 먹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를 포함한 대학 동기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연계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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