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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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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 마약 사용해 성폭행 시도 30대男...檢 “징역 21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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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골라 치밀한 계획”
檢, 징역 30년 구형...1심 21년 선고
檢 “죄질비해 가볍다”며 항소


매일경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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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이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씨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 달라”고 외쳤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발목이 부러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의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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