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에 마약 사용, 수법도 잔인”
우편함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 찾아
귀가한 피해자 감금 후 성폭행 시도
法 “죄질 극히 불량, 비난 가능성 커”
배관들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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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이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사건 전날 지하철에서 내린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내부에 들어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을 정한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1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B씨가 귀가한 뒤에는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9일 오전 27분께가 돼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빌라 2층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발목이 골절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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