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한 전 위원장 이의 신청에 검찰이 수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2022년 5월 4일 한겨레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단독]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당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에 배당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