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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4일제·노란봉투법 시행땐 노동시장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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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개 기업 임원 대상 설문조사

88%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시급”

최우선 법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지목

헤럴드경제

내달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주 4일제 등 무분별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기업체 임원 10명 중 9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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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국내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1%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84.6%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5.2%이었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는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가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은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가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44.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9.3%)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최대 6개월 단위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바꾸고, 현행 최대 3개월인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연장근로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주단위에서 연·월단위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한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에 대해서는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향후 노사관계 관련 입법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11일 동안 온라인 및 유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설문에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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