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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괴롭히려 112에 전화 건 연인들.. 40대 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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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해 구속
경찰 사건 처리에 불만 1년간 95회에 걸쳐 전화
교제 폭력 신고, 경찰 출동 요청, 단순 상담 등 내용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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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건 112 신고 전화는 지난 1년간 모두 95회, 이 가운데 허위 신고는 5건이다.

경찰을 괴롭히기 위한 112 전화 걸기는 지난해 5월 15일 여자친구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임을 확인 일이 있은 후였다.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후 교제 폭력, 절도, 위험 방치, 주취자, 자살, 분실 등과 같은 사건사고를 신고한다며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했고 이 가운데는 5건의 허위 신고도 포함됐다.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소한 상담 문의 내용도 56차례나 포함됐다.

허위 신고 내용은 "여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위험한 상황인데 왜 경찰이 출동하지 않느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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