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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집에 홍삼·종합비타민 등 건기식 쌓여 있다면··· 오늘부턴 '당근'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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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시작

당근마켓·번개장터 2곳서 1년간 시범사업

상온·실온보관 미개봉품 한해 年10회·30만원 한도

구매·구매대행 등 '해외직구' 상품은 거래대상 제외

건기식 업계는 "안전성 문제··· 책임소재 모호" 우려

홍삼·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거나 선물로 받았다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뒀다가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8일부터 한 가지 대안이 생겼다. 바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파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년간 시작한 덕으로, 현행 법령상 건기식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 간 중고 거래(재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건기식 판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을 거래할 가능성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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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올 1월 건기식의 개인 간 판매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 질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일회성·일시적 거래 제한은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업 장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를 금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었다. 판매업 신고제는 주기적으로 건기식을 유통하는 판매업자 관리가 목적이므로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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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플랫폼을 제한하고 판매 가능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플랫폼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2곳으로 한정했고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플랫폼은 이용객 편의성 등을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한다. 또 미개봉 상태임은 물론 제품명과 건기식 도안 등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잔여 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실온·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이른바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한 다음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련 업체들은 변질된 제품을 거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며 안전성을 우려했다.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할 경우 섭취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능성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잘못된 보관으로 제품이 변질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제조사·판매사·개인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의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 피해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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