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A씨(2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후 6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했다.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여자친구 B씨를 불러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 옥상은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를 하던 곳으로, 평소 개방돼 있으나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만 출입하는 곳이라고 한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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