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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공수처 수사 지켜본 뒤 특검"…여당 내 '조건부 수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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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여론 우세해 연이은 '거부권' 부담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더라도 192석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다음 국회에서 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역시 민주당 손에 달린 데다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부담인 데다,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우세한 만큼 조건부 수용이라도 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합의해서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얼마든지 같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합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어 그럼요.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죠.]

공수처 수사 기한을 정해놓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공수처에 최소한의 시한을 주고, 그 날짜가 지나면 특검이 수사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단순한 사안을 정치적인 이슈로 만든 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면서 "대통령이 먼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 같은 조건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왔을 경우에는 정국이 상당히 또 파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 좀 하셨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하혜빈 기자 , 박재현,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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