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7일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 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백 대표를 오는 9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하면서 20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양주, 책, 명품 화장품을 받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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