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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채 상병 특검, 조건부라면 수용 가능"‥58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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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조건을 달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공수처 수사 먼저'라는 여당의 논리도 지키고, 특검을 원하는 민심도 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타협안에는 재표결에 불참할 현역 의원 수가 꽤 많을 수 있다는 여당의 불안감도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