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구 작업 진행하는 등 원상복구 쉽지 않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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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일 삼각지역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는 승장강 실내 지하에 있는 가장 깊숙한 장소라,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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